[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전(前)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1년이 유지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1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사와 뱃사공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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