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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징역 1년
작성 : 2023년 08월 10일(목) 16:00

라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라비는 브로커 구 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증상을 연기, 병원에서 약물 치료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나플라는 우울증 악화로 인한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던 중 구 씨 일당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며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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