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이란 키나 시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일단 불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멤버 새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문제가 없었다"면서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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