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오늘(9일) 조정절차를 밟는다.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설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한 점 등 6가지 이유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대표곡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출했다. 최단시간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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