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양 구단에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4일 제9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2 FC 안양과 K리그1 전북현대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의결했다.
안양 구단에는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8일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올린 사안으로 제재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달 24일 부산아시아드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하나원큐 K리그2 경기가 끝난 뒤 SNS에 "FC안양 구단주로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연맹은 또 지난달 21일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 현대의 경기 도중 전북의 원정 팬이 그라운드에 페트병을 투척한 사안으로 전북 구단에 제재금 1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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