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부장판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새벽 1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로 지내며 지난해 600억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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