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A초등학교 측에서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A초등학교 측은 매체 YTN을 통해 주호민에게 특수교사 B씨를 신고하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인 2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의 행위는 학대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초등학교 측은 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교직원과 학부모 모임이 탄원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초등학교 측은 사안 처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임을 전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A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로 분리조치 된 상태였고, 주호민의 아내는 녹음기를 켠 채 아들의 가방에 넣어 등교시켰다. 이들은 해당 녹음기에 B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초등학교 측이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 대해 일부 반박하고 나서며, 해당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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