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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내 사진 썼다"…송경아, 2억 소송서 일부 승소
작성 : 2023년 08월 03일(목) 13:50

송경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모델 송경아가 소파 브랜드 에싸(ESS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송경아가 에싸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일부 인정한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5월 에싸는 송경아와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송경아가 디자인한 제품을 출시했다. 에싸는 그 대가로 개발금 등을 지급, 제품이 정식 출시될 경우 홍보를 위한 송경아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다만 약2년 뒤 재계약 조건을 두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2021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에 송경아는 에싸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에싸가 광고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에싸는 같은 해 7월까지 2주 동안 송경아의 사진을 사용했다. 에싸 측은 캐시 이미지가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싸가 송경아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시 시간이 2주 정도로 짧은 점에 500만원만 인정했다. 송경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경아 측은 "본인이 디자인한 소파의 등록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라며 "에싸 대표이사가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기재했다"라고 저작권 침해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경아가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에서 송경아가 디자이너로 지칭된 것은 사실이지만, 홍보성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송경아의 일부 승소로 판결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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