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판결에 불복한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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