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들어가며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월 31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전,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해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문제가 없었다"면서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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