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주병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주병진은 2018년 한 뮤지컬 주연으로 출연을 계약했다가 출연을 고사하고 출연료 전액 반환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이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라며 하차 이유가 동료배우와 불화 때문이라고 제보했다.
해당 매체는 제보를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이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해당 뮤지컬 기획사가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제작사는 동료와 불화로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병진은 건강상 이유로 출연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제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주병진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병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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