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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공정위 제재 반발 "편향적 조치…차분히 소명할 것"
작성 : 2023년 07월 28일(금) 15:21

사진=한음저협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 관련, 강한 반발 입장을 내놨다.

한음저협은 28일 "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면서 "협회는, 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 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한음저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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