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6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해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주셨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적었다.
계속해서 그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거다. 이해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9월,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다. 녹음기에는 A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A교사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들은 "B군이 평소 문제가 많았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B군이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이라 주호민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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