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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前소속사 정산금 소송서 승소…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
작성 : 2023년 07월 26일(수) 17:15

서효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와 미정산금 청구 소송을 벌여 승소 확정판결받았다.

지난 2월 22일 서효림이 마지끄 대표 김선옥 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마지끄가 정산업무를 회피한 뒤로 미지급된 정산금이 8900여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서효림은 지난해 10월에 김 대표를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소속사 자금 64회에 걸쳐 마지끄에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해 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마지끄는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바, 많은 이들을 힘겹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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