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BS·MBC 등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2015년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신규 진입한 이후, 음저협은 59개의 방송사들에게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한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징수했다.
KBS와 MBC가 관리비율대로 사용료를 주자 음저협은 2016년 미납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 역시 협회의 관리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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