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배우 하나경(현재 활동명 소혜리)이 심경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개인 채널 공지사항에 "당분간 랜덤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아달라.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은 절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으로 진행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하나경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체 OSEN이 공개한 법정공개 자료에 따르면 원고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의 만남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됐다. 하나경과 B씨는 2022년 1월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고 같은 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재혼하고 함께 베트남 이민을 가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A씨는 이혼을 거부했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나, 2022년 4월경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신 후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B씨의 외도 사실을 몰랐을 텐데 오히려 자신에게 상간녀 누명을 씌우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나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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