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음원 '큐피드' 저작권 논쟁과 관련해 더기버스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더기버스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했다.
먼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더기버스에 따르면 2022년 4월 9일경 타 아티스트 곡 수급을 위해 원곡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해 5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나눈고 같은 해 12월경 저작권 양수도를 최종 합의했다. 그러면서 당시 '데모곡'과 완성곡인 현재의 '큐피드'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곡 작가들의 지분 없이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된 이유에 대해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이어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각자 실제 참여도에 따라 더기버스 66.85%, 안성일 28.65%, KEENA 0.5%로 지분을 분배한 것이라고.
또 '큐피드' 음원 수익과 관련해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서비스 사업자가 30~35%, 저작권자는 10~11%, 실연자는 약6% 확보하게 된다며 "더기버스가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자 간 지분이 N분의 1이 된 것이 아니라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 양식에 의거해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의 지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근거자료는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