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달부터 보류된다.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측은 "이번 다부터 'CUPID'(큐피드)에 대한 저작권 지급이 보류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소속사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지급보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라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안을 검토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외주 업체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고소했다.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 저작권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을 몰래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의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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