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인해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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