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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윤병호 "음악으로 속죄"…검찰,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작성 : 2023년 07월 12일(수) 19:07

윤병호 / 사진=Mnet 고등래퍼2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수강 명령 및 추징금 57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서 윤병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수해 지인과 투약해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별건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모두 인정하라고 했다"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설명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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