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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강조하던 현영, 월 7% 이자의 검은 유혹 [ST이슈]
작성 : 2023년 07월 12일(수) 11:46

현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이른바 '재테크 달인'으로 다수의 방송에 소개됐던 방송인 현영(유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사기 용의자와 엮였다. 그 역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과연 그를 온전한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진 미지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9일 현영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맘카페 운영자 A씨와 만났다.

당시 현영은 A씨로부터 매월 7% 이자를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현영은 같은 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현영은 5개월간 A씨에게 이자로 월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이용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를 벌이고 있었고, 결국 돌려막기 사고가 터져 현영에게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했다. 현영의 피해액은 약 3억2500만원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한 상태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다. 현영은 6개월간 매달 7%의 이자를 받았고,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는 연리로 84%에 달한다.

현영이 받은 월 7%의 금리는 현행법상 명시된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6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맘카페 회원들이다.

라디오스타 현영 / 사진=MBC


특히 A씨는 현영과 친분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판매하거나, 개인 일정에 동행하는 모습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피해자들은 다수의 방송에서 현영이 '재테크 달인'으로 소개된 만큼, 그와 친분이 있는 A씨를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당 사태와 관련해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엄연히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이나, 이를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로 선 긋고 있다. 현영 본인 역시 미국에 체류 중인 탓인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현영 역시 A씨의 사기 행각에 연루된 피해자임은 분명하다. 다만 고리대금 유혹에 빠져 A씨와 금전거래를 한 것은 현영이다. 현 이자제한법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대규모 사기극에 현영을 이용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유명인과 친분을 앞세운 A씨에 대한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 현영은 피해자 모임의 정보 공유 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현영은 이러한 사태 속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까. 개인 피해에 대해서만 법적대응을 진행 중인 현영의 모습에 대중은 한껏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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