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38·본명 이윤혁)이 또다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혁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추후 기일에 인부 의견을 밝히겠다"며 "피고인이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재판이 하나 더 있어 병합해서 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윤혁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첫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혁은 지난해 7월부터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약 8억7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됐고, 2017년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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