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일 남태현은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5~10m 가량 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소속사 노네임 뮤직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약 5m쯤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뒤, 호출한 자차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려고 했다"라며 "충돌 직후 택시 기사님의 피해를 살피고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관해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남태현 역시 자필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남태현은 음주운전 사고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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