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촬영 현장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태종 이방원' 제작진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A씨 등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방송사 KBS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프로듀서 A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해당 말 까미는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사망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같은 달 17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태종 이방원 7화 이성계 낙마신 말, 살아있나요?"라는 청원 글이 등록된 후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장에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동물자유연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KBS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2주 결방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라고 사과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