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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의 두 얼굴? 피프티 피프티 사태, 저작권 분쟁 격화 [ST이슈]
작성 : 2023년 07월 06일(목) 14:15

피프티 피프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큐피드(CUPID)' 저작권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기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디스패치는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의 저작권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시안'이라는 활동명으로 '큐피드'의 작사와 편곡에 참여했다. 문제는 작곡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실제 '큐피드'는 스웨덴 학생들이 작곡한 곡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올라온 작곡가를 보면 외국인들의 이름은 없고, 안성일 대표가 28.65%, 더기버스 66.85%, 더기버스 직원 백모씨 4%, 송자경(새나) 0.5%로 돼 있다.

사실 '큐피드'는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1170만 원)를 지불하고 구매한 곡이다.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곡비를 지불했음에도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홍준 대표가 공개하는 녹취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겠다는 전홍준 대표의 말에 "저 소수점 지분이라 별 거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려 95.5%에 달한다.

여기에 전홍준 대표는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왜 외국 작곡가의 이름이 음악저작권협회에 등재되지 않았냐고 묻는다. 이에 안성일 대표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외국 작곡가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디스패치는 이에 대해 "원작자의 권리를 샀다고 해서 작곡가의 이름을 빼진 않는다. 돈을 주고 권리를 산 것일 뿐, 작곡가는 아니지 않나. 보통 '저작자명'에 작곡가 이름을 그대로 쓰고, '권리자명'에 산 사람 이름을 올리는 게 맞다"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다.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졌다"고 반박한 상태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해 4개월 만인 지난 3월,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분쟁이 빚어지고 멤버들까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 이 여파로 피프티 피프티의 스케줄이 다수 취소되는 모양새다.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스(Barbie Dreams)'를 부른 피프티 피프티는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촬영이 무산됐다. 또한 다음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케이콘 LA 2023' 출연을 취소했으며,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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