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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이병진, 출연료 미지급 전 소속사 대표 고소 취하 "수사 종결" [ST이슈]
작성 : 2023년 07월 05일(수) 17:10

데니안, 이병진 / 사진=DB, SNS제공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코미디언 이병진, 그룹 god 데니안, 배우 A 씨가 출연료 미지급 이유로 영화감독 출신 연예기획사 대표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진, 데니안, 배우 A 씨는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의사를 알렸다.

앞서 지난 26일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연예인 3명을 대리해 김 씨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해당 연예인 3명의 방송, 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져있던 상황, 피해액은 약 4억 원으로 전해졌다.

이병진은 피해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3월부터 김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방송에 17차례 출연했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데니안 역시 수억 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돈을 정산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와 경기 침체가 겹쳐 회사 사정이 나빠졌을 뿐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법원에 신청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가 아티스트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며 고소는 취하됐다. 양 변호사는 "고소 취하 소장은 어제 경찰에 제출했다"며 "고소장 접수되고 기사가 나가니까 피고소인이 아티스트 3분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취하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라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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