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평소 재테크 비법으로 이름을 알려온 50대 여성 방송인 A씨가 맘카페 내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인천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맘카페를 운영하며 6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두 사람 평소 '언니·동생'으로 친분을 쌓아왔고, 이 사이에선 고액의 금전거래가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C씨는 매체 스포츠조선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린 뒤, 월 7%씩 다섯 번의 이자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A씨는 B씨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자신의 남편 이름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5억원의 목적이 투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A씨 역시 B씨의 사업 파트너 역할로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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