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뱃사공은 앞서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뱃사공 측은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다"며 "원심(1심)의 양형 판단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이날 법정에서 자숙과 활동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곡은 계속 만들었다. 유튜브 촬영은 하지 않겠다. (곡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었고 허위사실은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벌을 받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최후 발언서 뱃사공은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