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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겨야 한다!
작성 : 2014년 12월 14일(일) 16:54

주차 차량 파손 시(해당사진 관계없음)[사진=KBS 1TV '뉴스라인' 캡처]

[스포츠투데이]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이 화제다.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혹은 다른 사람의 재품을 파손하는 경우,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주차 차량 파손 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다"며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하게 돼 있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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