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1999년 한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숙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원을 넘거나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손숙이 고령에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한편 손숙은 다수의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주이자 부동산 사장 역으로 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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