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시작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프티 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바른 측은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 대리인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어떠한 외부 개임 없이 멤버들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알렸다.
어트랙트는 지난 27일 더기버스 대표이자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음악 프로듀서 안 대표가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영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멤버들을 강탈해가려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한 어트랙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최고 17위·14주 연속 진입,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13주 연속 랭크되는 등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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