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후크는 이승기를 상대로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이승기에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광고대행 수수료와 음원, 음반 등 수익 등을 모두 합쳐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추가로 정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기 측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으나 후크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해 수익을 분배했다며 광고 정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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