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사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며, A씨의 폭로로 김미화의 사생활과 관련한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아울러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발언이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김미화에 대해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이를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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