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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실형 불복→대법원 상고 '끝까지 가는 뻔뻔함' [ST이슈]
작성 : 2023년 06월 21일(수) 17:17

돈스파이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불법 투약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것에 불복 상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 밖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 거래 주체는 피고인이고, 취급된 마약류를 보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는데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돈스파이크는 징역형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에 대중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2021년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여성접객원 등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했으며 7회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0.03g)을 기준으로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스파이크는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010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비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마약 범죄전력이 있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대신 수령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의 대마초 처벌 전력은 10년 전 것이며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마약 투약 횟수·양 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과 함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프로그램 이수, 3985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우려가 있다며 돈스파이크를 법정구속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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