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불법 투약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돈스파이크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라는 재판 결과에, 돈스파이크 변호인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1심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형을 면한 배경이 아니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마약 범죄전력이 있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대신 수령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의 대마초 처벌 전력은 10년 전 것이며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마약 투약 횟수·양 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범과 함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프로그램 이수, 3985만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우려가 있다며 돈스파이크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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