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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갑질 횡포" VS HB "피해자 행세"…갈등 장기화 [ST이슈]
작성 : 2023년 06월 20일(화) 13:44

구혜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보이는 가운데, 법정에 이어 여론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구혜선은 HB엔터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구혜선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출연료는 약1억 700여만원.

그러나 1심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자,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선 역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감당했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혜선 측의 입장에 HB도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HB는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HB는 그동안 구혜선에 의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의 분쟁은 구혜선이 안재현과 결혼생활 3년 만에 합의 이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재현과 함께 HB 소속이었던 구혜선은 안재현과 갈등을 겪으며 소속사 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재에 나선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의 전속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에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고 기각됐다. 이후 구혜선 측은 "HB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했지만, 구혜선 계속해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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