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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 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공식]
작성 : 2023년 06월 20일(화) 10:45

구혜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혜선이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HB엔터는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혜선은 전 소속사 HB엔터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부분을 두고 12회 출연료 6000만원·편집 용역비 1000만원·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 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은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구혜선과 그의 법무법인 측은 항소 계획을 알린 상태다.

▲ 이하 HB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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