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A씨 측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한겨레는 간호장교 A씨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방탄소년단 진이 소속된 사단 신교대 간호장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진이 소속된 사단이 당시 전투휴무였기에 같은 사단 의무대에 예방접종 지원 요청을 하기 어려웠고, 인접부대인 A씨가 속한 사단에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진을 보기 위해서'라는 대목과 관련해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의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 더군다나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간호장교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중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 이탈'이라는 징계대상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지휘관인 의무반장(군의관)에서 사전에 구두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수품(의약품) 무단유출 역시 의무반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으며, 육군 규정상 약품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간호장교에게 있으므로 '무단유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