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만취운전 후 도로에서 취침한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음주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부터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편도 1차선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에 대해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