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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주장은 모두 거짓" 고소인 측, 동거·스폰·2억 합의금 반박
작성 : 2023년 06월 16일(금) 10:16

사진=유튜버 웅이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전 연인 A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 및 주거침입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이 해명에 나서자, 이번엔 A씨 측이 웅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김 측은 웅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웅이는 유튜브를 통해 데이트 폭력 및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이병웅이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이병웅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A씨와 통화하면서 '물론 너가 아파했지' 나중에는 '때려서 미안해'라고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이병웅은 A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나랑 헤어지면 강남 X쓰레기로 만들어줄게 X발X아'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병웅의 거짓 주장은 A씨를 매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 3개도 함께 첨부했다. A씨와 웅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앞서 언급됐던 웅이의 발언이 담겼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A씨는 이병웅과 동거한 적 없다.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며 웅이가 말한 8개월간 동거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웅이가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스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이라며 "이병웅은 다른 여성과 바람 피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A씨가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측이 합의금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웅이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병웅의 변호사가 먼저 8000만원을 제시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씨는 합의금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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