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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병역법 위반' 조재성에 자격정지 5년 중징계
작성 : 2023년 06월 15일(목) 17:43

조재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병역법을 위반한 조재성(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15일) 연맹 회의실에서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재성은 '뇌전증 병역 면탈'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증상을 가짜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 24일 1심 재판부는 조재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벌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선수가 기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면서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에게 오늘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은 조재성은 사실상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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