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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데이트 폭력·강간 혐의 부인 "명백히 밝히겠다" [ST이슈]
작성 : 2023년 06월 15일(목) 14:53

사진=유튜브 채널 웅이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유튜버 웅이가 주거침입 및 데이트 폭력 논란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전했다.

14일 웅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웅이는 "2022년 12월 주거침입건, 2023년 2월 데이트 폭행 건으로 나뉘어져 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웅이는 우선 "전 여자친구와 작년 8월부터 시작해 8개월 정도 관계를 맺은 후 이별했다. 8개월간 동거했다"라고 밝혔다.

7일 정도 연락이 닿지 않아 잠수 이별이라 생각했는 웅이는 "귀중품과 짐을 받아야 했기에 꾸준히 연락을 남겼다. 그러나 연락이 지속적으로 닿지 않아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던 저는 직접 찾아갔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다. 초인종에도 반응이 없어 섣부른 판단으로 열쇠공을 불러 저의 짐을 챙기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짐을 챙기던 중 스토킹과 협박으로 피소됐다는 것을 알게 된 웅이는 짐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다시 연락이 닿아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면서 "여자친구는 감정이 격해진 탓에 스스로 스토킹,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을 말해줬고, 이는 당사자가 직접 취하를 했다"라며 여자친구에게 주거침입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시 이별을 하게 된 웅이는 경찰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별했던 격한 감정으로 고소를 했었다고 말하며 다시 주거침입건에 대해 취하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 여자친구 집에서 서로 서운함을 표현하던 중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 "울며 서로의 감정을 토로했고, 왜 자꾸 연인 사이에 신고와 고소를 반복해야만 하는지 물어봤다. 눈물을 흘리며 답답한 마음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TV장에 엄지손가락을 베여 피가 흘렀다"라고 설명했다.


피가 흐르는 상태로 여자친구의 잠옷을 붙잡고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묻었고, 웅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지만 파출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전 신고 내역을 토대로 경찰소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당시 웅이의 주먹 폭행으로 잠옷에 혈흔이 묻은 것이라 주장했다고.

웅이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금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여자친구에게 보상을 받고 싶다는 얘길 들었다.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은 2억이었다. 웅이는 "폭행을 하지 않았기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 여자친구는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자 최근 5월에 추가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접수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해보니 지난 2월 사건날 제가 폭행한 이유가 데이트 폭력이 아닌 강간상해였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하며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웅이는 주거침입과 데이트 폭력 건으로 약식기소돼 지난 8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웅이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데이트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5월에 추가적으로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걸 꼭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웅이는 지난 4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독자 120만' 유튜버로 지목됐다. 당시 웅이는 "문제되는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아주 다르다.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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