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판사는 돈 스파이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판단된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 스파이크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구속됐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단약에 성공해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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