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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측 "6천 만 추징금 부과=탈세? NO, 회계처리상 착오 생겨" [ST이슈]
작성 : 2023년 06월 13일(화) 16:16

한효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탈세 의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13일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의 추징금 부과 및 탈세 의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특히 한효주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한효주를 상대로 지난해 말 비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세금 과소 신고에 따라 추징금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만큼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이 "회계 처리상 착오며 탈세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한편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법인 주소지에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없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7년에는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도 55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을 2021년 초 약 80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세차익만 25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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