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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탈세 아닌 회계 처리 착오"
작성 : 2023년 06월 13일(화) 12:16

한효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한효주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한효주에게 약 6000~7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사국은 지난해 말, 한효주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으나,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없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에 매입해 2021년 80억에 매각해 시사 차익 25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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