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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됐던 정바비,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 대법원 간다 [ST이슈]
작성 : 2023년 06월 09일(금) 15:10

정바비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구속 재판을 받던 정바비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은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게 생겼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나 정바비가 석방되던 날, 석기시대 레코드가 공식 SNS에 "정바비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공식입장'을 게재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임에 '축하'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솔하단 지적이다.

앞서 정바비는 가수지망생 A씨를 성폭행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2020년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게다가 정바비는 또 다른 여성 B씨에게도 불법 촬영 및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정바비 자택을 압수수사하면서 불법촬영 영상을 다수 발견했다.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비 측은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된 정바비는 다음날인 지난 2일, 개인 블로그에 "불법 촬영 부분 무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미 인정했던 폭행 1건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면서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렸다. 마음속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정바비의 불법 촬영 및 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바비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가을방학 등의 노래에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가수에게까지 불똥 튈 기미가 보이면서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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