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검찰이 정바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2020년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바비는 지난 1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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