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징역 1년 항소·재판 비공개 요청' 뱃사공, 몰카 피해자는 울분 [ST이슈]
작성 : 2023년 06월 08일(목) 17:32

뱃사공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뱃사공의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피해자는 뱃사공의 항소이유서까지 대중에게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따가운 눈초리가 뱃사공으로 향한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 측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뱃사공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리짓군즈 멤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현재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온라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 증인신문이라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뱃사공 항소 / 사진=SNS 캡처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뒤 지인 수 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A 씨는 SNS를 통해 사건을 폭로했다.

당시 뱃사공은 인기 유튜브 웹예능 '바퀴달린 입'에서 고정 패널로 활약 중이었기에 대중의 충격은 컸다. 뱃사공은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고,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과오를 반성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던 뱃사공이다. 하지만 100장가량의 탄원서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피해자는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피해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에 A 씨는 더욱 단호한 태도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해 엄벌을 촉구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뱃사공은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하늘과 그의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어 합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뱃사공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냐.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 이유가 되냐"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A 씨는 뱃사공의 반성 없는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저는 유명인도 아닌데 강제로 신상이 공개됐다"며 "이번 공판은 저의 명예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재판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3일 진행된다. "죗값 달게 받겠다"는 뱃사공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지, 피해자가 원통함을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