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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오늘(8일) '불법 촬영·유포 혐의' 항소심 공판
작성 : 2023년 06월 08일(목) 11:01

불법 촬영 유포 혐의 뱃사공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20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4월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뱃사공은 "반성한다"면서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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