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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이웃 명예훼손 혐의 2심서도 무죄
작성 : 2023년 06월 07일(수) 19:23

김현철 / 사진=채널A 금쪽상담소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김현철이 이웃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판결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김현철 부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현철은 이웃 A씨의 분쟁이 기사로 보도돼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이에 김현철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반격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김현철 부부는 제주도 내 타운하우스 이웃인 A씨와 반려견 배변 처리, 관리비 등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는 2019년 7월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인터뷰 요청한 언론사에 A씨와 갈등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해 이를 보도되게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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